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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돌이의 블로그
해외여행후 입국시 휴대품세금이 얼마일까? 본문
관세청사이트(청주세관)에서 발견한건데 품목별로 해외여행을 하고 귀국한 후에
내가 가져온 휴대품의 예상세금을 알수가 있다.
아래 링크조회가 안되면 직접 관세청사이트를 방문하여 조회가능하다.
출처 : http://www.cjcustoms.go.kr/duty/duty.php
품목별로 과세기준은 아래와 같다.
위스키
이 항목은 일반적으로 양주로 표현되는 대부분의 증류주가 포함된다.
총세율은 약 155%정도 이다.
단, 포도주를 증류하여 만든 꼬냑, 브랜디는 [꼬냑]항목으로 조회한다.
꼬냑
이 항목에는 포도주를 증류한 브랜디가 포함된다.
총 세액은 약 145%정도이다.
브랜디란 과실주를 증류한 모든 술이다.
이 항목에는 포도주를 증류한 브랜디, 꼬냑이 포함되며,
그외 것들은 위스키항목에서 계산해야한다.
포도주
이 항목에는 포도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발효 과실주가 포함된다.
총세율은 약 68%정도이다
담배
이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필터담배가 포함된다.
총세액은 1보루당 약 54% +9,610원이다.
향수
이 항목에는 방향성 화장품은 모두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35%이다.
일반적으로 향수(Parfume)와 오데퍼퓸(Eau de perfume) 오데 토일렛(Eau de toilette) 오데코롱(Eau de cologne) 등 향수, 코롱, 분말향, 향낭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골프용품
이 항목에는 골프채와 골프채의 부분품(헤드, 샤프트), 등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 이다
화장품
이 항목은 향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화장품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의류
이 항목에는 여성의류 및 남성의류, 언더웨어 등 대부분의 의류가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5%이다.
총과세대상물품에서 1000불까지는 단일세율 2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항목에는 우산, 가죽장갑, 가죽벨트가 포함된다.
재질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모피로 만들어진 것은 모피제품 또는 고급모피 품목으로 조회해야 한다.
재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쇼울, 스카프, 손수건, 넥타이 등은 20%에 해당되므로 [신변장식품] 또는 [기타물품]항목으로 조회한다.
신발류
이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신발류가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5%이다.
총과세대상물품에서 1000불까지는 단일세율 20%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가방류
이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방 또는 지갑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신변용품
이 항목은 일반적으로 휴대하거나 신변에 사용되는 제품중에서 의류계통을 제외한 대부분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안경, 선그라스, 모자, 귀거리, 목걸이, 반지, 지갑, 시계, 손수건, 넥타이, 스카프 등이 해당된다. (귀금속, 보석류, 고급시계는 제외)
가죽벨트, 가죽장갑, 우산 등은 [의류]항목으로 조회한다.
일반시계
이 항목은 1,852,000원이하의 시계가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고급시계
이 항목에는 1,852,000원 초과의 시계가 해당된다.
특소세 적용대상 물품이다
총세율은 1,852,000까지는 20%이고 초과되는 금액부분은 50%이다.
귀금속 보석류
이 항목에는 1,852,000원 초과의 귀금속 및 보석류가 해당된다.
특소세 적용대상 물품이다
총세율은 1,852,000까지는 20%이고 초과되는 금액부분은 50%이다.
일반카메라
이 항목은 1,852,000원이하의 카메라가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고급카메라
이 항목에는 1,852,000원 초과의 카메라와 그 관련제품이 해당된다.
특소세 적용대상 물품이다
총세율은 1,852,000까지는 20%이고 초과되는 금액부분은 50%이다.
일반디카
이항목은 200만원이하의 디지탈카메라가 해당된다.
총세율은 10%이다.
디지탈켐코더는 총세율이 20% 인 [캠코더]항목에서 조회한다.
고급디카
이 항목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디지탈카메라가 해당된다.
총세율은 200만원까지는 10%이고 초과되는 부분은 약 30%이다.
캠코더
이 항목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디오카메라, 캠코더, 디지탈캠코더 등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노트북
이 항목에는 데스크탑컴퓨터(세트포함), 노트북 및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10%이다.
로얄제리
이 항목에는 생로얄제리 제품이 해당되며 간이세율은 30%이다
일반적인 로얄제리 영양캡슐은 20%이다
총과세대상물품에서 1000불까지는 단일세율 20%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조제
이 항목에는 스쿠알렌, 상어연골제품, 비타민제 등이 포함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주의]건강보조제는 성분, 수량등에 따라서 통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과자류
이 항목에는 초코렛, 과자등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주의]치즈, 소세지 등 성분에 따라서 통관이 제한될 수 있다.
완구류
이 항목에는 일반적인 게임기구, 장난감, 인형 등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단,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슬롯머신, 핀볼머신, 룰렛머신, 카지노용기구, 골패와 화투류 등은 제외된다.
운동용품
이 항목에는 거의 대부분의 운동기구, 운동용품, 레져용품 등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단, 스포츠 의류, 신발 등은 제외된다
모피제품
이 항목에는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30%이다.
총과세대상물품에서 1000불까지는 2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의]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의 모피제품은 반입이 제한되며, 물품가격이 1,724,000원 초과되는 것은 고급모피항목에서 조회한다
고급모피
이 항목은 1,724,000원 초과의 모피제품이 해당된다.
고급융단
이 항목에는 1장당 1,818,190 원 이상인 융단이 해당된다.
[주의] 위 금액제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물품의 면적(㎡) × 10만원을 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적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 특별소비세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녹용
녹용은 10만원 범위내에서 150g까지 400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사전에 동물검역 합격을 받아야 함)
총세율은 간이세율 45%이다
면세가능범위 150g을 초과한다면 총 500g까지만 세금을 내고 통관을 할 수 있다.
기타물품
이항목에는 다른항목에 열거되지 않는 것중 특별히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몇몇 물품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항목에 포함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총구입가가 높을 경우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서는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농림축산물, 멸종위기 동물 제품, 과일류, 성분불분명 의약품, 한약재 등은 이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품목은 반입자체가 금지되는 것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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