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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돌이의 블로그

해외여행후 입국시 휴대품세금이 얼마일까? 본문

물류

해외여행후 입국시 휴대품세금이 얼마일까?

공항돌이 2016. 3. 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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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사이트(청주세관)에서 발견한건데 품목별로 해외여행을 하고 귀국한 후에 
내가 가져온 휴대품의 예상세금을 알수가 있다. 
아래 링크조회가 안되면 직접 관세청사이트를 방문하여 조회가능하다.
 
출처 : http://www.cjcustoms.go.kr/duty/duty.php

사용자 삽입 이미지



품목별로 과세기준은 아래와 같다.

위스키
이 항목은 일반적으로 양주로 표현되는 대부분의 증류주가 포함된다.
총세율은 약 155%정도 이다.
단, 포도주를 증류하여 만든 꼬냑, 브랜디는 [꼬냑]항목으로 조회한다.

꼬냑
이 항목에는 포도주를 증류한 브랜디가 포함된다.
총 세액은 약 145%정도이다.
브랜디란 과실주를 증류한 모든 술이다.
이 항목에는 포도주를 증류한 브랜디, 꼬냑이 포함되며,
그외 것들은 위스키항목에서 계산해야한다.

포도주
이 항목에는 포도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발효 과실주가 포함된다.
총세율은 약 68%정도이다

담배
이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필터담배가 포함된다.
총세액은 1보루당 약 54% +9,610원이다.

향수
이 항목에는 방향성 화장품은 모두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35%이다.
일반적으로 향수(Parfume)와 오데퍼퓸(Eau de perfume) 오데 토일렛(Eau de toilette)  오데코롱(Eau de cologne) 등 향수, 코롱, 분말향, 향낭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골프용품
이 항목에는 골프채와 골프채의 부분품(헤드, 샤프트), 등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 이다

화장품
이 항목은 향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화장품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의류
이 항목에는 여성의류 및 남성의류, 언더웨어 등 대부분의 의류가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5%이다.
총과세대상물품에서 1000불까지는 단일세율 2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항목에는 우산, 가죽장갑, 가죽벨트가 포함된다.
재질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모피로 만들어진 것은 모피제품 또는 고급모피 품목으로 조회해야 한다.
재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쇼울, 스카프, 손수건, 넥타이 등은 20%에 해당되므로 [신변장식품] 또는 [기타물품]항목으로 조회한다.

신발류
이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신발류가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5%이다.
총과세대상물품에서 1000불까지는 단일세율 20%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가방류
이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방 또는 지갑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신변용품
이 항목은 일반적으로 휴대하거나 신변에 사용되는 제품중에서 의류계통을 제외한 대부분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안경, 선그라스, 모자, 귀거리, 목걸이, 반지, 지갑, 시계, 손수건, 넥타이, 스카프 등이 해당된다. (귀금속, 보석류, 고급시계는 제외)
가죽벨트, 가죽장갑, 우산 등은 [의류]항목으로 조회한다.

일반시계
이 항목은 1,852,000원이하의 시계가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고급시계
이 항목에는 1,852,000원 초과의 시계가 해당된다.
특소세 적용대상 물품이다
총세율은 1,852,000까지는 20%이고 초과되는 금액부분은 50%이다.

귀금속 보석류
이 항목에는 1,852,000원 초과의 귀금속 및 보석류가 해당된다.
특소세 적용대상 물품이다
총세율은 1,852,000까지는 20%이고 초과되는 금액부분은 50%이다.

일반카메라
이 항목은 1,852,000원이하의 카메라가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고급카메라
이 항목에는 1,852,000원 초과의 카메라와 그 관련제품이 해당된다.
특소세 적용대상 물품이다
총세율은 1,852,000까지는 20%이고 초과되는 금액부분은 50%이다.

일반디카
이항목은 200만원이하의 디지탈카메라가 해당된다.
총세율은 10%이다.
디지탈켐코더는 총세율이 20% 인 [캠코더]항목에서 조회한다.

고급디카
이 항목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디지탈카메라가 해당된다.
총세율은 200만원까지는 10%이고 초과되는 부분은 약 30%이다.

캠코더
이 항목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디오카메라, 캠코더, 디지탈캠코더 등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노트북
이 항목에는 데스크탑컴퓨터(세트포함), 노트북 및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10%이다.

로얄제리
이 항목에는 생로얄제리 제품이 해당되며 간이세율은 30%이다
일반적인 로얄제리 영양캡슐은 20%이다
총과세대상물품에서 1000불까지는 단일세율 20%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조제
이 항목에는 스쿠알렌, 상어연골제품, 비타민제 등이 포함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주의]건강보조제는 성분, 수량등에 따라서 통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과자류
이 항목에는 초코렛, 과자등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주의]치즈, 소세지 등 성분에 따라서 통관이 제한될 수 있다.

완구류
이 항목에는 일반적인 게임기구, 장난감, 인형 등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단,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슬롯머신, 핀볼머신, 룰렛머신, 카지노용기구, 골패와 화투류 등은 제외된다.

운동용품
이 항목에는 거의 대부분의 운동기구, 운동용품, 레져용품 등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단, 스포츠 의류, 신발 등은 제외된다

모피제품
이 항목에는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이 해당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30%이다.
총과세대상물품에서 1000불까지는 2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의]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의 모피제품은 반입이 제한되며, 물품가격이 1,724,000원 초과되는 것은 고급모피항목에서 조회한다

고급모피
이 항목은 1,724,000원 초과의 모피제품이 해당된다.

고급융단
이 항목에는 1장당 1,818,190 원 이상인 융단이 해당된다. 
[주의] 위 금액제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물품의 면적(㎡) × 10만원을 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적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 특별소비세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녹용
녹용은 10만원 범위내에서 150g까지 400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사전에 동물검역 합격을 받아야 함)
총세율은 간이세율 45%이다
면세가능범위 150g을 초과한다면 총 500g까지만 세금을 내고 통관을 할 수 있다.

기타물품
이항목에는 다른항목에 열거되지 않는 것중 특별히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몇몇 물품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항목에 포함된다.
총세율은 간이세율 20%이다.
총구입가가 높을 경우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서는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농림축산물, 멸종위기 동물 제품, 과일류, 성분불분명 의약품, 한약재 등은 이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품목은 반입자체가 금지되는 것도 있음.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국내면세점 구입물품 +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주류 1병(1리터,400불이하),  향수 2온스,  담배 200개비, 기타 합계 400불이하의 물품
(농산물등 일부 제외)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입력(조회방법 참조)
            KRW
 
     
조회방법
-

물품설명을 참조하여 세율이 높은 것부터 400불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만 입력하여 조회.
주류, 담배, 향수는 400불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예) 의류 600불 1개, 골프채 800불 1set, 
위스키 200불 2병(총 400불)을 구입했다면 
가장세율이 높은 의류에서 400불을 공제하여 의류 200불 1개, 
골프용품 800불, 위스키 200불만 입력하여 조회
-

물품에 따라서 [총구입가]만을 입력받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입력하며 [단가][수량]을 입력받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단가별로 수량을 입력.
-

소액소량의 동일물품을 단가별로 입력하기 곤란하면 
1000불 범위내에서 세트로 
구분하여 세트별 가격으로 입력가능. 
이경우 예상세액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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