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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돌이의 블로그
INCOTERMS 2010 에 대하여 본문
INCOTERMS 2010 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분야에 계신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코텀즈2010의 특징
1. 기존의 DAF, DES 및 DDU 조건을 통합하여 새로운 DAP 조건으로 신설하였다.
DAF + DES + DDU DAP(Delivered at Place) 신설
13가지 조건에서 11가지로 줄어들었다.
Incoterms 2010 개정내용의 확정.
시행일 : 2011년 1월 1일
기존 13개 조건에서 11개 조건으로 통합변경
DAF, DES, DEQ 및 DDU가 삭제 DAT(delivered at terminal)와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이 신설
2004년 화물보안을 강화하는 미국통일상법전(UCC)의 개정 및2009년 협회적하약관(ICC)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음
출처 : http://blog.naver.com/01698752243?Redirect=Log&logNo=70110763892
출처 : http://blog.naver.com/hori29?Redirect=Log&logNo=130100784672d
출처 : http://blog.naver.com/enfkorea?Redirect=Log&logNo=140122636764
아래 그림은 INCOTERMS 2000 에 대한 그림이. 2010과 비교를 위해서...
출처 : http://blog.naver.com/jwhk6064?Redirect=Log&logNo=100104353153
아래부터는 원문 전문 내용이다.
Incoterms 2010 개정내용
박광서 . 허해관1)
Ⅰ. Incoterms의 등장배경
. 물품무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비롯하는데, 당사자들이 계약상 다양한 의무
를 매번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번거로운 일이므로, 종래 무역상들
은 오래 전부터 FOB나 CIF와 같은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을 사용하여 그러
한 불편을 극복하여 왔음.
.
당사자들은 정형거래조건을 통하여 물품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르는
동안에 그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물품의 국제적 운송과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일은 누가 담당하여야 하는지 등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공통적이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정형거래조건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달리 해석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
제거래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초래되어 거래비용이 증가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1936년에 Incoterms를 제정함.
Ⅱ. Incoterms의 의의
.
Incoterms라는 용어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에서 각각 “In”과
“co”및 “terms”를 발췌ㆍ합성하여 조어(造語)됨.
. Incoterms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라 할 수 있으
며, 간단히 “정형거래조건통일규칙”이라 할 수 있음. 2)
1) Incoterms 2010 한국위원회 위원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부교수
Incoterms 2010 한국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강사
2) 종래 Incoterms는 두 가지 의미를 가졌음. 첫째, Incoterms는 ICC가 제정한 국제규칙(즉,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
자체를 지칭하였음. 둘째로 Incoterms는 그러한 국제규칙으로서의 Incoterms에 규정된 각 정
형거래조건을 지칭하는 의미를 사용되기도 하였고, 예컨대 FOB나 CIF 등의 하나하나를 지칭할 때 ‘Incoterm’
이라고 하고, 그 복수형을 ‘Incoterms’라 하였음.
. Incoterms는 최초 1936년에 Incoterms 1936으로 제정되었고, 그 후 1953년, 1967
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에 그리고 최후로 2010년에 각각 개정됨.
.
2010년에 개정된 것을 Incoterms 2010이라 함.
. 이번 개정에서, Incoterms의 공식부제를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국내ㆍ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로 함.
종래 Incoterms는 정형거래조건 3)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내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ICC
공식규칙 (ICC Offici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으로 불렸
음.
Ⅲ. Incoterms 2010의 개정경위
. ICC 상사법무위원회 (Commission on Commercial Law and Practice: CLP)가 개
정을 담당하되, 개정초안작업은 초안그룹 (Drafting Group)에 위임됨.
.
2007년 11월, CLP에서 Incoterms 개정이 결정되어, ICC 각 국내위원회(National
Committee: NC)로부터 Incoterms 2000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정요망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
아래와 같이 3차에 걸쳐 개정초안이 각 국내위원회에 회람되고, 각각에 대한
의견을 수렴됨.
제1차 초안 : 2009. 2. 20. <Incoterms 3000>
제2차 초안 : 2009. 9. 18. <Incoterms 2011>
제3차 초안 : 2010. 1. 21. <Incoterms 2010>
.
우리나라는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의 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와 한국무역상무
학회가 공동으로 번역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 Incoterms의 각 초안에 대하여 3
차에 걸쳐 우리나라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나라 공식의견을 ICC
에 전달하였고, 그 상당부분이 개정안에 반영되었음.
3) 여기의 “trade term”은 흔히 “거래조건” 혹은 “무역거래조건”으로 번역되기도 함.
. 2010. 5. 6. CLP에서 최종안이 승인됨.
. 2010. 9. 16. ICC 제129차 이사회 의결을 거쳐, 9. 27.에 공표됨.
. Incoterms 2010은 2011. 1. 1. 시행됨.
<인코텀즈의 제정 및 개정조건 비교>
Incoterms
2010
Incoterms
2000
Incoterms
1990
Incoterms
1980
Suppleme
nt
1976
Montreal
Rules
1957
Incoterms
1953
Incoterms
1936
Trade
Terms
2nd ed.
1929
Trade
Terms
definition
1923
EXW EXW EXW EXW Ex Works Ex Works
FCA FCA FCA FRC Free-
FOR/FOT
FOA FOB Air
FOR/FOT FOR/FOT FOR/FOT FOR/FOT
FAS FAS FAS FAS FAS FAS FAS
FOB FOB FOB FOB FOB FOB FOB FOB
CFR CFR CFR CFR C&F C&F C&F
CIF CIF CIF CIF CIF CIF CIF CIF
CPT CPT CPT DCP DCP* DCP*
CIP CIP CIP CIP
DAT
DAP
DEQ
DES
DDU
DEQ
DES
DDU
EXQ
EXS
Ex Quay
Ex Ship
Ex Quay
Ex Ship
DAF DAF DAF DAF
DDP DDP DDP DDP DDP Free or
Free
Delivered
Free
Delivered
11 개 1 3개 13 개 14 개
Ⅳ. Incoterms 2010의 특이사항 - 상표등록
. ICC의 상표등록에 따라 이제 <Incoterms ®
2010>은 등록상표가 되었음.
. 따라서 이제는 따라서 “incoterms”로 하여 “i”를 소문자로 표기하거나 개별
정형거래조건을 지칭하기 위하여 “Incoterm”이라는 단수형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음.
.
같은 맥락에서, Incoterms 2010에서는 각 정형거래조건의 서두의 “Guidance
Note”(사용지침) 등에서 종래의 “term”(조건, 또는 정형거래조건)이라는 표
현을 사용하지 않고 “Incoterms 2010 rules” 혹은 “this rule” 등으로 표현
하고 있음.
Ⅴ. Incoterms 2010의 대표적 개정사항
1. DAT, DAP 신설, DAF, DES, DEQ, DDU 폐지
⇒
Incoterms 규칙의 총수가 13개에서 11개로 감소됨.
.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와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
널인도)가 신설됨.
.
이는 DAFㆍDESㆍDDU가 DAP로 흡수되고, DEQ가 DAT 4)로 발전한 것임.
.
그에 따라 Incoterms 규칙의 총수가 13개에서 11개로 감소됨.
.
신설된 DAP와 DAT는 모두 “도착지인도” 규칙(“delivered” rule)으로서, 운
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음.
.
DAP와 DAT는 인도(delivery)가 지정목적지(named place of destination)에서 일
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DAT에서는 물품이 그러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그리고 DAP에
서는 물품이 그러한 도착지에서 운송수단에 실린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
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인도가 일어난다는 차이가 있음.
2. 분류기준의 변경
.
Incoterms 2010의 11 가지 규칙을 2 그룹으로 분류함.
4) 이는 종래 해상운송을 포함한 수상운송방식에만 사용될 수 있었던 DEQ(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를 복
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조건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Incoterms의 분류]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어떠한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
한 규칙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
EXW (Ex Works, 공장인도)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5))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ㆍ보험료지급인도)
DAT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ㆍ보험료포함인도)
. 첫째
그룹은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 육상운송 등의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가능
함. 특히 복합운송에도 사용가능하고, 또한 여러 운송방식이 순차적으로 함께
사용되나 복합운송은 아닌경우에도 사용가능함. 편의상 이를 운송방식불문조
건(혹은 규칙)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그룹은 물품이 단일한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 의하여 운송되는 경우
에만
사용가능함. 편의상 이를 수상운송전용조건(혹은 규칙)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해상운송(전용)조건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러한 분류기준의 변경은 운송방식불문조건을 전면에 배치하여 FCAㆍCPTㆍ
CIP 등의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종래 특히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에는 운송방식불문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실무상 그렇게 하지 않
고 FOBㆍCFRㆍCIF 등의 수상운송전용조건을 오용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인 것으로 이해됨.
.
예컨대, 매매물품이 컨테이너로 운송됨에도 불구하고 FCA가 아닌
FOB를 사용
하는 경우에,
(1) 위험부담과 관련하여, 매도인으로서는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이미 (예
컨대, C Y에서) 운송인(이 운송인이 매수인이 지정함)에게 인도되어 자신은 물
품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였음에도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 위험을 부담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5) 여기의 운송인(carrier)은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운송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지칭함. 따라서 이른바 운송주선
업자(Freight Forwarder)도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인수한 때에는 운송인이 됨. 이를 이른바
계약운송인(contractual carrier)이라 함. 이때 운송주선업자는 자신의 운송서류를 발행하며, 선사 등의 실제운
송인(actual carrier)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송의무를 이행함.
(2) 적하보험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부보하여야 하는 매수인으
로서는 위험이전시점부터 비로소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을 취득하므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특히 C Y에서부터 본선적재시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Ⅵ. Incoterms 2010의 주요개정내용
1. 국내거래 및 국제거래 겸용
.
Incoterms의 공식부제를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국내ㆍ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로 하여, Incoterms가
종래와 같이 국제거래조건이지만
이제는 국내거래조건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세계 각처에서 EU 등 자유무역지대가 등장하고 범세계적으로 관세자유지
역(customs -free zone)이 확대되는 등, 이제는 국제거래에서 국경의 중요성이
점차 퇴색하여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고, 실무상 순수한
국내매매계약에서 흔히 Incoterms가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국내거래에서
종래 UCC(Uniform Commercial Code, 통일상법전)상의 정형거래조건 대신에
Incoterms를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임.
.
따라서 Incoterms 2010에서는 수출 /수입통관에 관한 규정(A2 /B2, A5/B5 등)에서
`해당되는 경우에'(where applicable) 한하여 당해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2. “본선의 난간”(ship’s rail)의 폐기
.
FOBㆍCFRㆍCIF 조건에서 위험이전의 분기점이었던 “본선의 난간”(ship ’s
rail)이라는 문구를 완전히 삭제하고, 대신에 물품이 “본선에 적재”(on board
the vessel)”된 때에 인도되는 때에 위험이 원칙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함.
. 이는 종래 “ship ’s rail”이라는 기준은 “위험이 가상의 수직선
위에서 전후
로 왕래한다”(the ris k swinging to and fro across an imaginary perpendicular
line)는 문제가 있어 법적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수용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임.
-6
.
이로써
Incoterms 2010에서는 모든
정형거래조건에서 원칙적 위험이전시점이
인도시점으로 통일되어, 각 A5에서는 “The seller bears all ris 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
...”(매도인은 물품이 A 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
든
위험을 부담한다)로 규정되고, B5에서는 “The buyer bears all ris 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as
envisaged in A4.”(매수인은 물품이 A 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되는 때
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로 규정됨.
.
또한 CPTㆍCIPㆍCFRㆍCIF(이른바 “C-terms”)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원칙
적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인도시점으로 통일되어, 해당 조건의 A6에서 “The
seller must pay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매도인은 (a) 물품이 A 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로 규정되고, B6에서는
“The buyer must pay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as envisaged in A4,”로 규정한다(매수인은 물품이 A 4에
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야 한다)로 규정됨.
3. 사용지침
. Incoterms 2010의 각 규칙 앞에 “사용지침“(Guidance Note)을 두면서 그 지위
를 명시적으로 부여함. 종래에도 그와 유사한 전문( 前文)이 있었으나 그 제명
(題名)이 붙어 있지 않았음.
.
“사용지침 은 어떠한 경우에 당해 규칙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위험은 언제
이전하는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는지의 문제와 같
은 각 Incoterms 규칙의 근간을 요약적으로 설명함.
.
그러나 “사용지침 은 Incoterms 2010의 실질규칙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단지 사용자로 하여금 당해 거래에 적합한 Incoterms 규칙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목적을 가짐.
4. 전자적 통신
. 전자적 수단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 종이에 의한 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으로써 전자서류도 허용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함.
-7
. 이를 위하여 Incoterms 2010의 각 규칙 A1 /B1에 “Any document referred to in
[A1-A10][B1-B10]
may be an equivalent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if
agreed between the parties or customary.”(당사자간에 합의되었거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 [A1-A10][B1-B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
나 절차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추가함. 종래 Incoterms 2000에서는 “or
its electronic equivalent”라는 간단한 문구로써 전자서류의 이용가능성 문제를
해결하였음.
. 이러한 개정은 Incoterms 2010 규칙의 시행기간 중에 새로운 전자적 절차의 개
발을 활성화함.
5. 부 보
. 적하보험업계에서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보험약관은 1982년 런던보험
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ILU)가 제정한 협회약관(Institute
Clauses)인바,6) 이는 기본적으로 선박보험에 사용되는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s: ITC)과 적하보험에 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으로 구분됨. 그 중협회적하약관은 담보범위에 따라 협회적하약
관 (A), (B), (C)(Institute Cargo Clause (A), (B), (C))의 세 가지로 나뉨.7)
.
그러나 2009. 1. 1., 영국 합동적하위원회( Joint Cargo Committee: JCC)는 ILU의
1982년 협회적하약관(ICC)을 일부 개정하여 새로운 협회적하약관(ICC)을 공표하
였고, 다만 그 약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함. 여기의 JCC는 로이즈시장협회
(Lloyd's Market Association: LMA)와 국제보험업협회(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IUA)의 대표자들로 구성됨. 8)
.
따라서 Incoterms 2010에서는 위와 같은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이 개정을 반영하여, CIP와 CIF의 A3(b)에서, “the minimum cover as provided
6) 2009. 1. 1., 영국 합동적하위원회(Joint Cargo Committee: JCC)는 ILU의 1982년 협회적하약관(ICC)을 일부
개정하여 새로운 협회적하약관(ICC)을 공표하였고, 다만 그 약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시장에
서 아직까지는 1982년 약관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의 JCC는 로이즈시장협회(Lloyd's
Market Association: LMA)와 런던국제보험업협회(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of London:
IUA)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었는데, LMA는 로이즈보험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 LUA)의 후
신이며, IUA는 1998. 12. 31. ILU와 런던국제보험재보험시장연합(London International Insurance and
Reinsurance Market Association: LIRMA)을 합병하여 설립되었다.
7) 이는 각각 종래의 전손담보(All Risks: A/R), 분손담보(With Average: W/A), 특정분손부담보약관(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을 대체하는 것임.
8) LMA는 로이즈보험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 LUA)의 후신이며, IUA는 1998.
12. 31. ILU
와 런던국제보험재보험시장연합(London International Insurance and Reinsurance Market Association:
LIRMA)을 합병하여 설립되었음.
-8
by Clauses (C)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 (LMA/IUA)”, “Clauses (A) or
(B)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 (LMA/IUA)”, “Institute War Clauses and/or
Institute Strikes Clauses (LMA/IUA)” 등과 같이 협회적하약관의 제정주체를 로
이즈시장협회(LMA)와 국제보험업협회(IUA)로 개정함.
.
보험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로서, 각 정형거래조건의 A3(b) /B3(b)에서 당사자가
보험계약체결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보험계약(경우에 따라 추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함. 이는 종래의 A10 /B10
에 규정되었던
일반적 정보제공의무(협력의무) 중에서 보험에 관한 부분을 이
동시키면서 문구를 조정한 것임.
6. 보안관련 통관과 그에 필요한 정보
. 물류상 보안에 관한 우려가 증대함에 따라 그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강화
되어 통관단계에서 물품이 그 고유한 성격외의 이유로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
이 되지 않는다는 확인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Incoterms 2010에서는 각 Incoterms 규칙의 A2 /B2와 A10 /B10 규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보관사슬정보(chain .of.custody information)를 입수하는
것과 같이 보안관련
통관을 수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의무를 명
시함과 아울러 그러한 협조제공에 따른 비용을 상대방에게 상환할 것을 명시함.
7. THC
.
CPTㆍCIPㆍCFRㆍCIFㆍDATㆍDAPㆍDDP의 경우에,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바, 그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그러한 운송비용은 통상
매도인의 총 매매가격에 산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됨.
. 이러한 운송비용 중에서 항구나 컨테이너터미널 내에서 발생하는 물품취급ㆍ운
반비용이 문제되는바, 운송인과 터미널운영자는 이러한 비용을 물품수령시에
매수인에게 청구하므로, 매수인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이중지급을 하게 되
는 결과(즉, 총 매매가격의 일부로서 매도인에게 한번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운
송인이나 터미널운영자에게 다시 한번 지급하게 되는 것)가 초래될 수 있음.
. 이를 피하고자 Incoterms 2010에서는 관련 Incoterms A6/B6에서 그러한 비용을
명확히 할당함으로써 이중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9
. 예컨대,
CPT 및 C IP
A6 Allocation of costs
The seller must pay
...
b) the freight and all other costs resulting from
A3 a), including the costs of loading the goods
and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place of
destination that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6 비용분담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b) 물품의 적재비용 및 목적지에서의 양하비용 중
에서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
을 포함하여, A3 a)로부터 비롯하는 운임 및 기
타 모든 비용.
...
B6 Allocation of costs
The buyer mus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3
a), pay
...
b) all costs and charges relating to the goods
while in transit until their arrival at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unless such costs
and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c) unloading costs,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B6 비용분담
매수인은, A 3a)의 규정의 제한하에, 다음의 비용
을 부담하여야 한다.
...
b) 물품이 합의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때까지 운송
중에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
그러나 그러한 비용과 부대비용을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c) 양하비용. 그러나 그러한 비용을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
CFR 및 C IF
A6 Allocation of costs
The seller must pay
...
b) the freight and all other costs resulting from A3
a), including the costs of loading the goods on
board and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agreed port of discharge that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A6 비용분담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b) 물품의 본선적재비용 및 합의된 양륙항에서의
양륙비용 중에서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
기로 한 비용을 포함하여, A3a) 로부터 비롯하
는 운임 및 기타 모든 비용.
...
B6 Allocation of costs
The buyer mus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3
a), pay
...
b) all costs and charges relating to the goods
while in transit until their arrival at the port
of destination, unless such costs and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c) unloading costs including lighterage and wharfage
charges, unless such costs and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
B6 비용분담
매수인은, A3 a)의 규정의 제한하에, 다음의 비용
을 부담하여야 한다.
...
b)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하는 때까지 운송 중에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 그러
나 그러한 비용과 부대비용을 운송계약상 매
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c) 부선료와 부두사용료를 포함한 양륙비용. 그러
나 그러한 비용을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
하기로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10
8. 연속매매
. 일차산품매매(sale of commodity)( ↔제조물매매)의 경우에, 흔히 물품은 운송 중
에 “연속적으로”(down a string) 수차 전매( 轉賣)되는바, 이러한 연속매매의
경우에 중간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지 않음. 물품은 그 연속매매의 최초매
도인에 의하여 이미 선적되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중간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는 대신에 그렇게 선적된 물품을 “조
달”(procure)함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인도의무를 이행함.
.
이에 FASㆍFOB, CFR, CIF의 A 4(Delivery, 인도)에서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either by placing them on board the vessel ...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매도인은 물품을 ...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Ⅶ. 실무상 유의점
1. Incoterms 2010 적용의 명시 - 자치규범성
. 당해 계약에 Incoterms 2010 규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한 취지를 계
약에서 명확히 하여야 함.
.
예컨대, “FCA Busan CY
Incoterms 2010”과 같이 당해 정형거래조건상
Incoterms 2010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함.
2. 적절한 Incoterms의 선택
.
Incoterms의 선택은 당해 물품과 그 운송방법에 적합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예컨대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을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에서 누
가 부담하도록 의도하는지에 적합하여야 함.
. 예컨대, 매매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복합운송으로 운송되거나, 항공운송으로
신속하게 운송되어야 하는 경우에, FOB나 CFRㆍCIF가 아니라 FCA나 CPTㆍ
CIP를 사용하여야 함.
-11
.
매수인이 수출국의 항구나 공항의 사정을 잘알지 못하여 스스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FCA나 FOB가 아니라 CPT나 CIP, CFR, CIF가 사용되어
야 함.
.
매수인이 직접 부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CIP나 CIF를 피하여야 함.
3. 지정장소나 지정항구 등의 정확한 명시
.
지정장소나 지정항구, 지정목적지, 지정목적항 등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확하
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문이나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소나
목적지 내의 정확한 지점(point)을 명시하는 것이 좋음.
.
예컨대 “FCA 38 Cours Albert 1er, Paris, France Incoterms 2010”.
. EXW, FCA, DAT, DAP, DDP, FAS, FOB의 경우에, 지정장소(the named place)는
물품의 인도장소이자 위험이전장소이고, CPT, CIP, CFR, CIF의 경우에, 지정장
소는 지정목적지이기 때문임.
4. Incoterms 2010의 임의규칙성
. Incoterms 2010의 임의규칙이므로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한
합의가 우선함.
. 또한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국내법의 강행규칙은 Incoterms 2010에 우선함. 다만
실무상 Incoterms 2010의 규정이 그러한 강행규칙에 저촉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5. Incoterms 규칙의 응용
.
당사자들이 필요에 따라 Incoterms 규칙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때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예컨대, Incoterms 2010의 비용분담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
자들은 위험이전시점의 변경까지도 의도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함.
-12
Ⅷ. Incoterms 2010의 흠결사항
. Incoterms 2010은 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물품인도의무와 그 인접의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할 뿐이고, 매수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대금지급의무의
핵심사항인 대금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음.
. Incoterms 2010은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음. 이는 CISG를 포함
한 당해 매매계약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함.
. Incoterms 2010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효과, 즉,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는 침묵함. 이는 CISG를 포함한 당해 매매계약
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함.
. Incoterms 2010은 물품 소유권의 이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음. 이는 국제
사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당해 소유권의 준거법인 국내법에 의하여야 함.
. 이러한 점에서 Incoterms 2010은 자족적 매매규범으로 부족하며,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Incoterms는 국제물품매매협약과 당해 계약의 준거법에 의존함.
Ⅸ. Incoterms 2010 개별조건의 구조
A THE SELLER’
OBLIGATIONS
매도인의 의무
B THE BUYER’
OBLIGATIONS
매수인의 의무
A1 General obligations of the seller
(매도인의 일반의무)
B1 General obligations of the buyer
(매수인의 일반의무)
A2 Licenc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 s (허가, 인가, 보안통관
기타 절차)
B2 Licenc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formalities (허가, 인가, 보안통관 기타
절차)
A3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B3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A4 Delivery (인도) B4 Taking delivery ( 인도의 수령)
A5 Transfer of risks (위험이전) B5 Transfer of risks ( 위험이전)
A6 Allocation of costs (비용분담) B6 Allocation of costs ( 비용분담)
A7 Notices to the buyer
(매수인에 대한 통지)
B7 Notices to the seller
(매도인에 대한 통지)
-13
A8 Delivery document (인도서류) B8 Proof of deli very (인도의 증빙)
A9 Checking.packaging.marking
(점검.포장.하인)
B9 Inspection of goo ds (물품검사)
A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비용)
B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비용)
<Incoterms 2000의 주요내용>
구분
거래조건
위험이전 (A) 비용이전 ( B) 비 고
EXW(Ex Works)
(공장인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
인의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
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은 A(위험이전)까지의 제
비용 부담
.수출입통관 .승인
: 매수인의무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
은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
도하였을 때
〃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
+목적항까지의 운임+정기선
의 경우 양하비 부담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
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
하였을 때
매도인은 A(위험이전)까지의 제
비용 부담
〃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
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후속운송
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
에게 물품인도 시
매도인은 FCA 조건+지정된 목
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
송개념에서의 운송비 )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
매도인은 CPT 조건+지정된 목
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
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
접경지인도장소에서 수입통관직
전의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매도인은 A(위험이전)까지의 제
비용 부담
〃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 )
목적항선상에서 매수인에게 물
품 인도한 때
〃〃
DEQ(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 )
목적항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
의처분하에 물품 인도한 때
〃〃
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필인도)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
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
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하여 매수
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
〃
(단, 관세 불포함)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필인도)
〃
〃
(단 , 관세 포함)
.수출입통관 .승인
: 매도인의무
-14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
구분
거래조건
위험이전( A) 비용이전 (B) 비 고
EXW(Ex Works)
(공장인도)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
수인의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은 A(위험이전)까지의 제
비용 부담
.수출입통관 .승인
: 매수인의무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였을 때
〃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였을 때
〃〃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
+목적항까지의 운임+정기선
의 경우 양하비 부담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인도)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
료+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
담
〃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
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은 A(위험이전)까지의 제
비용 부담
〃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후속
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
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매도인은 FCA 조건+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
운송개념에서의 운송비)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
매도인은 CPT 조건+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
접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
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
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
는 때
매도인은 A(위험이전)까지의 제
비용 부담
〃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
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
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
〃
(단, 관세 포함 )
.수출입통관 .승인
: 매도인의무
-15
Ⅹ. Incoterms 2010 개별조건들 요약설명
1. EXW
EXW (여기에 지정인도장소를 기입함) Incoterms ® 2010
사용지침
이 규칙은 선택된 운송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 규칙은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
통상 FCA가 보다 적절하다.
“공장인도”는 매도인이 그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
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
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은 지정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
한 지점까지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수인은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부터 물품의 수령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
을 부담한다.
EXW는 매도인의 최소의무를 표방한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 시용하여야
한다.
a)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물품적재의무가 없으며, 이는 실제로 물품을 적재하는
데 매도인이 보다 나은 지위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그렇게 한다. 물품을 적재하기
에 매도인이 보다 나은 지위에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
품적재의무를 부담하는 FCA가 통상적으로 보다 적절하다.
-16
b) 수출을 목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E XW조건으로 구매하는 매수인은 매도인으로서
는 수출을 실행하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단지 협조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고 수출통관을 주도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출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E XW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c) 매수인은 물품의 수출에 관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할 한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예컨대 조세
또는 보고의 목적으로 그러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
다.
2. FCA
FCA (여기에 지정인도장소를 기입함) Incoterms ® 2010
사용지침
이 규칙은 선택된 운송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운송인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그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
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에서 위험이 매
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영업장의 주소
를 지정인도장소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어떤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러한 다른
인도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FCA에서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
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지급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17
3. CPT
CPT (여기에 지정목적지를 기입함) Incoterms ® 2010
사용지침
이 규칙은 선택된 운송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운송비지급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
는 것을 의미한다.
CPT, CIP, CFR 또는 CIF가 사용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에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이 규칙은 두 가지의 분기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
전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장소인 인도장소 및 매도
인이 체결하는 운송계약의 목적지인 지정목적지를 계약 내에서 가급적 정확하게 지
정하는 것이 좋다.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여러 운송인이 사용되고 당사자
들이 특정한 인도지점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위험은 전적으로 매도인에
의하여 선택되어 매수인으로서는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물품이 최초운
송인에게 인도되는 때에 이전되는 것이 기본규칙이다. 그 후의 어느 단계(예컨대, 항
구 또는 공항)에서 위험이 이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이를 매매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
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그의 운
송계약에 따라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
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18
CPT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
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
다.
4. CIP
CIP (여기에 지정목적지를 기입함) Incoterms ® 2010
사용지침
이 규칙은 선택된 운송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운송비ㆍ보험료지급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
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
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
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
을 체결한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P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으로 부보하
도록 요구될 뿐이다. 보다 넓은 보험의 보호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
으로 그렇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CPT, CIP, CFR 또는 CIF가 사용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에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이 규칙은 두 가지의 분기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
전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장소인 인도장소 및 매도
인이 체결하는 운송계약의 목적지인 지정목적지를 계약 내에서 가급적 정확하게 지
정하는 것이 좋다.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여러 운송인이 사용되고 당사자
들이 특정한 인도지점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위험은 전적으로 매도인에
의하여 선택되어 매수인으로서는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물품이 최초운
송인에게 인도되는 때에 이전되는 것이 기본규칙이다. 그 후의 어느 단계(예컨대, 항
-19
구 또는 공항)에서 위험이 이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이를 매매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
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그의 운
송계약에 따라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
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CPT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
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
다.
5. DAT
DAT (여기에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을 기입함) Incoterms ® 2010
사용지침
이 규칙은 선택된 운송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도착터미널인도”란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
로 되는 것을 말한다.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ㆍ철
도ㆍ항공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거기서 양하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터미널 및, 가능하다면, 합의된 목적항이나 목적지의 터미널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
-20
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취급하는 데 수반하
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의도하는 때에는, DAP 또는 DDP가 사용되어
야 한다.
DAT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
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
다.
6. DAP
DAP (여기에 지정목적지를 기입함) Incoterms ® 2010
사용지침
이 규칙은 선택된 운송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도착장소인도”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채 양하준비된 상
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
도인은 그러한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
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그의 운송계약
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DAP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
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
-21
다. 당사자간에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수입관세를 부담하며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도록 원하는 때에는, DDP가 사용되어야 한다.
7. DDP
DDP (여기에 지정목적지를 기입함) Incoterms ® 2010
사용지침
이 규칙은 선택된 운송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관세지급인도”는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채 양
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
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모두 하여야 하고, 수출관세
및 수입관
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표방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
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그의 운송계약
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DDP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당사자들이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DAP 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22
수입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기타세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되, 다만
매매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8. FAS
FAS (여기에 지정선적항을 기입함) Incoterms ® 2010
사용지침
이 규칙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선측인도”는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예컨대,
부두 혹은 바지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
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
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선적항 내의 적재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러한 지점까지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또한 그러한 비용 및 관련
화물취급비용이 그 항구의 관행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물품을 선측에 인도하거나 이미 선적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
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산품거래(commodity
trade)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연속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FAS 규칙은 부적절하며, FCA
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FAS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
은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23
9. FOB
FOB (여기에 지정선적항을 기입함) Incoterms ® 2010
사용지침
이 규칙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
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
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선적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된 물
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산품거래
(commodity trade)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연속매매”)에 대응하기 위함
이다.
FOB는 예컨대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FCA
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FOB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
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
다.
-24
10. CFR
CFR (여기에 지정목적항을 기입함) Incoterms ® 2010
사용지침
이 규칙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운임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
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CPT, CIP, CFR 또는 CIF가 사용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선택된 당해 규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에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이 규칙은 두 가지의 분기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
전되기 때문이다. 계약에서 항상 목적항을 명시하면서도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선적항에 대하여 매수인이 특별한 이해관
계를 갖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이를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
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그의 운송계약
에 따라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륙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목적항까지 선적을 위하여 그렇
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25
계약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산품거
래(commodity trade)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연속매매”)에 대응하기 위
함이다.
CFR은 예컨대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CPT
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CFR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
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
다.
11. CIF
CIF (여기에 지정목적항을 기입함) Incoterms ® 2010
사용지침
이 규칙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운임ㆍ보험료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
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
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
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
을 체결한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F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으로 부보하
도록 요구될 뿐이다. 보다 넓은 보험의 보호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
으로 그렇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26
CPT, CIP, CFR 또는 CIF가 사용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선택된 당해 규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에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이 규칙은 2개의 분기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
기 때문이다. 계약에서 항상 목적항을 명시하면서도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지만, 위험
은 선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선적항에 대하여 매수인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이를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
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그의 운송계약
에 따라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륙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목적항까지 선적을 위하여 그렇
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산품거
래(commodity trade)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연속매매”)에 대응하기 위
함이다.
CIF는 예컨대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CIP
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CIF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27
부 록
Ⅰ. DAT 및 DAP 全文
Ⅱ. CISG상 Incoterms 2010의 적용근거
【부록 Ⅰ】 DAT 및 DAP 전문( 全文)
DAT
A THE SELLER’ OBLIGATIONS
A 매도인의 의무
A1 General obligations of the sell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referred to in A1-A10 may be an equivalent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if agreed between the parties or customary.
A1 매도인의 일반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일치성에 관하여 계약
에서 요구되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합의되었거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 A1 -A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
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A2 Licenc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obtain, at its own risk and expense, any export
licence and other official authorization and carry out all customs formalities
necessary for the export of the goods and for their transport through any country
prior to delivery.
A2 허가, 인가, 보안통관 기타 절차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기타
공적 인가를
획득하여야 하고 물품의 수출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인도전의 운송에 필요한 모든 통
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3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
a) Contract of carriage
The seller must contract at its own expense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terminal at the agre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If a specific terminal is
-29
not agreed or is not determined by practice, the seller may select the terminal at
the agre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that best suits its purpose.
b) Contract of insurance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expense (if any), with information that
the buy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A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a) 운송계약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합의된 목적항이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까지 운
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특정한 터미널이 합의되지 않거나 관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합의된 목적항이나 목적지 내에서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터미널을 선택할 수 있다.
b) 보험계약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
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있는 경우)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
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4 Delivery
The seller must 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nd must
then deliver them by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named
terminal referred to in A3 a) at the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A4 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야 하고 또한 물품을 합의된 기일
에나 합의된 기간 내에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에 있는 A3a) 소정의 지정터미널
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A5 Transfer of risks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B5.
A5 위험이전
매도인은 물품이 A 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
을 부담하되, B5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은 예외로 한다.
-30
A6 Allocation of costs
The seller must pay
a) in addition to costs resulting from A3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as envisaged in B6; and
b) where applicable, the costs of customs formalities necessary for export as well
as all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payable upon export and the costs for
their transport through any country, prior to delivery in accordance with A4.
A6 비용분담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a) A3a)로부터 비롯하는 비용에 추가하여, 물품이 A 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
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그러나 B6에 상정된 바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
은 제외한다.
b) 해당되는 경우에, 수출에 필요한 통관비용과 수출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 및 물품을 A 4에 따라 인도하기 전에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A7 Notices to the buyer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needed in order to allow the buyer to
take measures that are normally necessary to enable the buye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A7 매수인에 대한 통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통상적으
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A8 Delivery document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seller’s expense, with a document
enabling the buye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as envisaged in A4/B4.
A8 인도서류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A 4/B4에 상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인도를 수
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A9 Checking . packaging . marking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31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4, as well as the costs of any
pre-shipment inspection mandated by the authority of the country of export.
The seller must, at its own expense,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ay
package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buyer
has notified the seller of specific packaging requirements before the contract of
sale is concluded. Packaging is to be marked appropriately.
A9 점검 - 포장 -하인
매도인은 A 4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
질, 용적, 중량, 수량의 점검)에 드는 비용 및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선적전검사
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특정한 거래에서 물품이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형태로 매매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할 수 있되, 다만
매수인이 매매
계약의 체결 전에 포장에 관한 특정한 요건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히 하인이 표시되어야 한다.
A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The seller must, where applicable, in a timely manner, provide to or render
assistance in obtaining for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expense,
any documents and information, including security-related information, that the
buyer needs for the import of the goods and/or for their transport to the final
destination.
The seller must reimburse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incurred by the
buyer in providing or render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as envisaged in B10.
A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비용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 및 /또는 최종목적지로의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매수인이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
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B10에 상정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
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수인에게 상환하여
야 한다.
-32
B ‘THE BUYER’ OBLIGATIONS
B 매수인의 의무
B1 General obligations of the buyer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referred to in B1-B10 may be an equivalent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if agreed between the parties or customary.
B1 매수인의 일반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합의되었거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 B1 -B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
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B2 Licenc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obtain, at its own risk and expense, any import
licence or other official authorization and carry out all customs formalities for the
import of the goods.
B2 허가, 인가, 보안통관 기타 절차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입허가 기타
공적 인가를
획득하고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B3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
a) Contract of carriage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b) Contract of insurance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upon request, with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obtaining insurance.
B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a) 운송계약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b) 보험계약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요청
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에게 부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3
B4 Taking delivery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as
envisaged in A4.
B4 인도의 수령
매수인은 물품이 A 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
하여야 한다.
B5 Transfer of risks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as envisaged in A4.
If
a) the buyer fails to fulfil it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B2, then it bears all
resulting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or
b)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7, then it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xpiry date of the
agreed period for delivery,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B5 위험이전
매수인은 물품이 A 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a) 매수인이 B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로 인한 모든 물
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한다. 또는
b) 매수인이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이나 합
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B6 Allocation of costs
The buyer must pay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as
envisaged in A4;
b)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by the seller if the buyer fails to fulfil it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B2, or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7,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and
c) where applicable, the costs of customs formalities as well as all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payable upon import of the goods.
-34
B6 비용분담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a) 물품이 A 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되는 때로부터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b) 매수인이 B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에,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
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c)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입통관비용 및 수입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
타
공과금.
B7 Notices to the seller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within an agreed
period and/or the point of taking delivery at the named terminal,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thereof.
B7 매도인에 대한 통지
매수인은 합의된 수령기간 내의 특정한 시기 및 /또는 지정터미널 내에서 인도를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때에는 매도인에게 그에 관하여 충분히 통지하여
야 한다.
B8 Proof of delivery
The buyer must accept the delivery document provided as envisaged in A8.
B8 인도의 증빙
매수인은 A8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된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B9 Inspection of goods
The buyer must pay the costs of any mandatory pre-shipment inspection, except
when such inspection is mandated by the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export.
B9 물품검사
매수인은 강제적인 선적전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되, 다만
그러한 검사
가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B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The buyer must, in a timely manner, advise the seller of any security information
requirements so that the seller may comply with A10.
The buyer must reimburse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incurred by the
seller in providing or render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as
-35
envisaged in A10.
The buyer must, where applicable, in a timely manner, provide to or render
assistance in obtaining for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expense, any
documents and information, including security-related information, that the seller
needs for the transport and export of the goods and for their transport through any
country.
B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비용
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보
안정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도인이 A10에 상정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상환하여
야 한다.
매수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
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수출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매도인이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36
DAP
A THE SELLER’ OBLIGATIONS
A 매도인의 의무
A1 General obligations of the sell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y document referred to in A1-A10 may be an equivalent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if agreed
between the parties or customary.
A1 매도인의 일반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일치성에 관하여 계약
에서 요구되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합의되었거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 A1 -A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
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A2 Licenc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obtain, at its own risk and expense, any export
licence and other official authorization and carry out all customs formalities
necessary for the export of the goods and for their transport through any country
prior to delivery.
A2 허가, 인가, 보안통관 기타 절차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기타
공적 인가를
획득하여야 하고 물품의 수출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인도전의 운송에 필요한 모든 통
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3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
a) Contract of carriage
The seller must contract at its own expense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to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If a specific point is not agreed or is not determined by practice,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at best suits its
purpose.
-37
b) Contract of insurance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expense (if any), with information that the buy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A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a) 운송계약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관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지정목적지 내에서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b) 보험계약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
인에게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있는 경우)으로 매수인이 부보하
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4 Delivery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by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A4 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합의된 기일에나 합의된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그 지정
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
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A5 Transfer of risks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B5.
A5 위험이전
매도인은 물품이 A 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
을 부담하되, B5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은 예외로 한다.
A6 Allocation of costs
The seller must pay
a) in addition to costs resulting from A3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38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as envisaged in B6;
b)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place of destination that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c) where applicable, the costs of customs formalities necessary for export as well as
all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payable upon export and the costs for their
transport through any country, prior to delivery in accordance with A4.
A6 비용분담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a) A3a)로부터 비롯하는 비용에 추가하여, 물품이 A 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
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그러나 B6에 상정된 바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
은 제외한다.
b)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목적지의 양하비용.
c) 해당되는 경우에, 수출에 필요한 통관비용과 수출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 및 물품을 A 4에 따라 인도하기 전에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A7 Notices to the buyer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needed in order to allow the buyer to
take measures that are normally necessary to enable the buye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A7 매수인에 대한 통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통상적으
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A8 Delivery document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seller’s expense, with a document
enabling the buye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as envisaged in A4/B4.
A8 인도서류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A 4/B4에 상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인도를 수
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A9 Checking . packaging . marking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39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4, as well as the costs of any
pre-shipment inspection mandated by the authority of the country of export.
The seller must, at its own expense,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ay
package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buyer
has notified the seller of specific packaging requirements before the contract of
sale is concluded. Packaging is to be marked appropriately.
A9 점검 - 포장 -하인
매도인은 A 4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
질, 용적, 중량, 수량의 점검)에 드는 비용 및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선적전검사
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특정한 거래에서 물품이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형태로 매매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할 수 있되, 다만
매수인이 매매
계약의 체결 전에 포장에 관한 특정한 요건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히 하인이 표시되어야 한다.
A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The seller must, where applicable, in a timely manner, provide to or render
assistance in obtaining for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expense,
any documents and information, including security-related information, that the
buyer needs for the import of the goods and/or for their transport to the final
destination.
The seller must reimburse the buyer for all costs and charges incurred by the
buyer in providing or render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as envisaged in B10.
A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비용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 및 /또는 최종목적지로의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매수인이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
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B10에 상정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
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수인에게 상환하여
야 한다.
-40
B THE BUYER’ OBLIGATIONS
B 매수인의 의무
B1 General obligations of the buyer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referred to in B1-B10 may be an equivalent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if agreed between the parties or customary.
B1 매수인의 일반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합의되었거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 B1 -B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
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B2 Licenc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Where applicable, the buyer must obtain, at its own risk and expense, any import
licence or other official authorization and carry out all customs formalities for the
import of the goods.
B2 허가, 인가, 보안통관 기타 절차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입허가 기타
공적 인가를
획득하고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B3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
a) Contract of carriage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b) Contract of insurance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upon request, with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obtaining insurance.
B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a) 운송계약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b) 보험계약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요청
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에게 부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1
B4 Taking delivery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as
envisaged in A4.
B4 인도의 수령
매수인은 물품이 A 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
하여야 한다.
B5 Transfer of risks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as envisaged in A4.
If
a) the buyer fails to fulfil it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B2, then it bears all
resulting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or
b)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7, then it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xpiry date of the
agreed period for delivery,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B5 위험이전
매수인은 물품이 A 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a) 매수인이 B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로 인한 모든 물
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한다. 또는
b) 매수인이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이나 합
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B6 Allocation of costs
The buyer must pay
a)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as
envisaged in A4;
b) all costs of unloading necessary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unless such cost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42
c)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by the seller if the buyer fails to fulfil it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B2 or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7,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and
d) where applicable, the costs of customs formalities, as well as all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payable upon import of the goods.
B6 비용분담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a) 물품이 A 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되는 때로부터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b)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양하비용. 그러나 그러한 비용을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
에 따른다.
c) 매수인이 B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에,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
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d)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입통관비용 및 수입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
타 공과금.
B7 Notices to the seller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within an agreed
period and/or the point of taking delivery within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thereof.
B7 매도인에 대한 통지
매수인은 합의된 수령기간 내의 어느 시기 및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서 인도를 수
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때에는 매도인에게 그에 관하여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B8 Proof of delivery
The buyer must accept the delivery document provided as envisaged in A8.
B8 인도의 증빙
매수인은 A8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된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B9 Inspection of goods
The buyer must pay the costs of any mandatory pre-shipment inspection, except
when such inspection is mandated by the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export.
-43
B9 물품검사
매수인은 강제적인 선적전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되, 다만
그러한 검사
가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B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The buyer must, in a timely manner, advise the seller of any security information
requirements so that the seller may comply with A10.
The buyer must reimburse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incurred by the
seller in providing or render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as
envisaged in A10.
The buyer must, where applicable, in a timely manner, provide to or render
assistance in obtaining for the seller, at the seller’s request, risk and expense, any
documents and information, including security-related information, that the seller
needs for the transport and export of the goods and for their transport through any
country.
B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비용
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보
안정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도인이 A10에 상정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상환하여
야 한다.
매수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
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수출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매도인이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44
【부록Ⅱ】 CISG상 Incoterms 2010의 적용근거
CISG상 Incoterms 2010(이하 간단히 Incoterms라 한다)의 적용근거로는 크게 4 가지
가 있는바, Incoterms는 (i) 표준거래약관으로서 적용되거나, (ii) 당사자들이 동의한
관행으로서 적용되거나, (iii) 국제거래관행으로서 적용되거나, (iv) 당사자의 의사해석
시 고려사항의 하나로 적용될 수 있다.
1. 표준거래약관으로서의 적용
CISG는 원칙적으로 임의규범이므로 당사자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달리 합
의된 의사가 있는 때에는 후자가 우선한다(CISG 제6조). 따라서 Incoterms 자체의 법
적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의사해석에 따라 양당사자가 Incoterms를 표준거래약관
(간단히 약관이고도 한다)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도한 경우에 Incoterms는 그러한
의사에 따라 약관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Incoterms는 약관으로서
계약에 편입되며 그 해석에 대해서는 의사해석에 관하여 규정하는 CISG 제8조(특히
제3항)가 적용된다.
Incoterms의 약관으로서의 적용가능성은 Incoterms를 표준거래약관 특히 제3자가 작
성한 약관으로 보는 견해를 취하는 경우에 힘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Incoterms의 법적성격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없으나,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현재로
서는 Incoterms를 약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독일 학자들 사이에서는 대
체로 표준거래약관설이 다수설이라고 한다.
2. 동의한 관행으로서의 적용
당사자들은 그들이 동의한 관행에 구속된다(CISG 제9조 제1항). 이러한 관행의 구
속력은 당사자의 의사에서 비롯하고, 궁극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초한다. 그에
따라 관행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 동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의 관행은 반드시 당해 거래와 동종의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
나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기의 관행은 반드
시 국제적인 관행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지역적 혹은 국내적 관행에 불과한 것
9) CIF조건에 의한 매매를 확정기매매로 본 것으로 유명한 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다61543 판결에서는
“국제해상매매계약에 있어서 이른바 시아이에프(C.I.F.) 약관이 있는 경우에 ...”라고 설시하고, FOB조건의 매
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내부관계의 문제로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를 다룬 것으
로 유명한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에서는 “본선인도조건(F.O.B.)과 같은 [...] 조건은 기본
적으로는 수출입계약 당사자 사이의 비용 및 위험부담에 관한 약정이지만, ...”이라고 설시한다.
-45
일 수 있고, 나아가 그 종류가 다른
계약에 관한 관행일 수도 있다. 그 성문화 여부
도 가리지 않는다.
Incoterms를 “관습” 내지 “관행”(간단히 관행)으로 보는 견해를 취하는 경우에
Incoterms는 ‘당사자들이 동의한 관행 ’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 Incoterms의 법적성
격을 관행이라고 보는 견해는 결국 이를 ‘성문화된 관행 ’이라고 본다. 이 견해는
“Incoterms는 현행 상관행의 최근의 변화에 일치시키고자 개정되어 왔다.”는 사실
을 중시하는바, Incoterms 2000이 무역실무상의 거래관행을 (비록 완전히는 아니더라
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어 보이며, 이는 Incoterms
2010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계약서상 “CIF New York-Incoterms 2010”이라고 기재된 경우에, 통상 이는 관행
으로서의 Incoterms를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Incoterms
2010”을 명기함이 없이 단지 “CIF New York”이라고만 기재한 경우에 Incoterms
의 적용여부는 의사해석의 문제가 된다. 의사해석에 따라 그것이 Incoterms상의 CIF
를 (특히 묵시적으로) 지칭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Incoterms가 적용된다. 특히
그와 같이 단지 “CIF New York”이라고만 기재되었더라도 당사자간에 그러한 기재
는 Incoterms상의 CIF를 지칭한다는 확립된 관례가 있는 경우에도 Incoterms는 적용
된다.
3. 국제거래관행으로서의 적용
CISG 제9조 제2항에 따라, (i) 국제거래에서 (ii) 당해 거래와 동종의 계약을 하는
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iii)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으로서(이상 객관
적 요건), (iv) 당해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시에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관행
(주관적 요건)은 구속력을 가지며, 그 계약에 적용되는바, Incoterms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Incoterms는 국제거래관행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
CISG가 적용되는 매매계약에서 10)
CISG 제9조 제2항에 따라 Incoterms의 적용을 긍
정한 미국 연방법원 1심법원 2002년 St. Paul Guardian Insurance Company et al. v.
Neuromed Medical Systems & Support et al. 판례가 있다. 11)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인
10)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독일법(German law)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는데, 법원은 매도인(독일)과 매수인(미
국)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가 모두 CISG의 체약국이라는 이유로 CISG을 적용하였다.
11) CLOUT case no. 447. 이는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2002년 ‘St.
Paul Guardian Insurance Company and Travelers Insurance Company, as subrogees of Shared
Imaging, Inc. v. Neuromed Medical Systems & Support, GmbH, et al. 사건 판례이다.
<http://cisgw3.law.pace.edu/cases/020326u1.html>에서 입수할 수 있다.
-46
도조건(delivery term)으로 “CIF New York
Seaport, the buyer will arrange and pay
for customs clearance as well as transport to Calmut City.12)
”라고 기재하면서 그
CIF가 Incoterms를 지칭하는지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물품( MRI)은 선적당시
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나 최종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손상되어 있었고, 이에
위험이전 여하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CISG 제9조 제2항에 따라 Incoterms를 적용하였
고, 그에 따라 선적항에서 인도시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였다고 판시하였다.
4. 의사해석시 고려사항의 하나로서의 적용
CISG는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함에 있어서
는 교섭,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
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CISG 제8조 제3항). 여기의 열거
는 예시적이다. 그 중에서 여기의 관행은,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관행과는 달리,
계약(다른
관행 포함)의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형성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
지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데 원천의 하나로 작용한다. 그에 따라 이때의
Incoterms는 표의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되, 다만
그러한 관행에
따른
표의자의 의사는 이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혹은 모를 수 없었거나, 아니면 최소
한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그 의사가 인정될 뿐이다.
전술한 Incoterms의 3가지 적용가능성 중에서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는바, 예컨대, 당사자들이 “FOB Inchon Airport”라고 표기하는 경우와 같
이, 항공운송에 FOB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Incoterms 2000상의 FOB인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Incoterms 2000은 물품인도나 위험이전, 비용분담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들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 제반고려사항 중의 하나로서 유력한 고려사항으로 기능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예로서, 당사자들이 단순히 “E XW”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서 CISG 제6조나 제9조에 의한 Incoterms의 적용이 부정되는 경우에, 당사자간
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을 모두 매수인이 수행하도록 합의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5. CISG상 Incoterms의 역할
위 첫째
-셋째의 경우에 Incoterms는 협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그
러한 한도 내에서 Incoterms와 협약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 계약의 내용은
12) 여기의 ‘Calmut CIncotermsy’는 미국 내에 있는 최종목적지이다.
-47
Incoterms에 의하게 되고,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Incoterms가 단독
으로 계약의 공백을 보충하게 된다. 특히 매도인의 물품인도(특히 물품인도의 시기와
장소), 매수인의 대금지급(특히 대금지급의 시기와 장소), 위험이전시기, 물품인도에
관한 통지, 운송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정보제공, 수출입통관 등에 관
하여 Incoterms는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당해 매매계약의 내용을 형성하는 데 우선적
으로 기여한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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